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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hina RoHS Marking
 
 
작성일
| 2007-01-05 조회 | 1711
 
 China%20RoHS%20Marking.pdf (0 K)

드디어 China RoHS가 2007년 3월 1일 부로 규제됩니다.
관련업계에서는 EU RoHS의 규제 보다 China RoHS가 규제에 대한 사고사례가 먼저 발생하리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Marking과 강제인증제도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유럽의 RoHS에 이어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을 제정하여 6대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RoHS와의 큰 차이점은 바로 Marking 입니다.

1. 유해물질을 만족한 경우 : 친환경마크 + 유해물질정보공개표 + 포장재 마크
2.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친환경보호사용기간 + 유해물질공개표 + 포장재마크

이는 전기전자제품 및 정보통신제품 수출업자가 EU RoHS처럼 Marking없이 수출하면 큰 부담과 손실을 가져다줄 Penalty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RoHS는 아직 불분명한 요소가 다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기술된 대상항목 11개에 포함된 1400개의 제품에 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냉장고, 세척기, 에어컨, 청소기, 정수기 등의 백색가전은 예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 RoHS는 유럽의 규제와는 달리 전자정보제품의 마크표기와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목록에 지정된 전자정보제품은 18개의 분석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최대허용농도를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직 중점관리목록에 관하여 의무이행 날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2007년 9월에서 2008년 3월 사이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목록제품이 아니더라도 위에 기술된 Marking표시는 반드시 해야만 Penalty를 피할수 있다는 사실에 업체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Marking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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