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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특정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가 시행에 들어간 지도 어느덧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EU 각 회원국 RoHS 단속기관들이 어떻게 해당 규제 미준수 제품을 단속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은 요즘, 주요 회원국 단속기관을 통해 규제 시행후 상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소개하도록 한다.
현재까지 RoHS 단속기관들은 위반사례를 찾아내 고소조치 하기보다는 기업들이 해당 규제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시행 첫 해인 올해 단속활동은 '시장출시(put on the market)'에 대한 해석논란과 규제 시행 전 출시된 제품이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 제약이 뒤따랐다. '시장출시'에 대한 EU 차원의 명화학 정의해석을 기다리는 시간과, 7월 1일 이전 출시된 규제 미대응 제품을 고려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져 단속활동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중론이다.
주요 회원국 단속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 인터뷰에 따르면 RoHS 지침 시행 후 지난 5개월 동안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기는 했으나, 역내 어디에서도 규제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RoHS 단속기관인 국립도량형연구소(NWML, National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측은 지난 6월부터 많은 제품에 대해 규제대응 여부를 평가해 왔고, 대부분은 규제를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NWML의 RoHS 팀 책임자 Chris Smith는 "RoHS 규제를 100% 대응 완료한 제품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비록 완전히 대응완료한 제품을 찾기는 어렵지만, 99% 즉, 거의 대응을 완료한 제품은 많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부 시험분석 대상 제품은 지침 시행일 이전에 역내에 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NWML 측은 현재는 우선 단속대상 전기전자제품을 겨냥한 시험분석을 실시하는 초기단계로써, 어디에 단속의 중점을 둘 것인지를 찾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NWML 측은 또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인쇄회로(circuit boards)에 납땜이 사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업계가 납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대응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고무류에 납, 페인트 안료에 카드뮴, 그리고 플라스틱에 기타 다른 규제대상 유해물질 사용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경우 최근 RoHS 위반사례를 조사한 TV 프로그램 취재 결과 일회용 카메라의 규제위반 가능성이 단속기관에 제보된 바 있다. 그 결과 좀 더 세부적인 분석작업을 위해 유통중인 해당 카메라를 회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고 덴마크 단속기관측이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해당 카메라를 수입한 덴마크 수입업자가 EU 역외 생산자로부터 규제 적합성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해 제출 받았으나, 해당 서류들이 유효한지 여부는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제출서류에 대한 꼼꼼한 확인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벨기에의 경우 RoHS 단속기관이 아직 본격적인 활발한 활동에 들어가지는 않은 단계다. 하지만, 이미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해 둔 상태로써,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값싼 제품 즉, 주로 거대 유통사에서 '금주의 제품' 등으로 판촉활동 대상이 되는 제품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값싼 제품의 경우 낮은 유통가격은 생산자의 품질관리 시스템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 제품에 비해 RoHS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벨기에 단속기관 측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 관계자는 아시아 생산자의 경우 유해물질 제한이 균질물질(homogeneous) 수준이 아니라 부품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균질물질 내 유해물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다.
단속기관들은 규제 위반사례 단속을 위해 여러가지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무작위검사(random checks) 외에도 관련 미디어를 비롯해 경쟁기업 등의 고발, 환경단체 또는 일반시민의 제보도 단속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NWML의 경우 제품종류, 기업규모, 해당 기업에 대한 신고/고발 건수 등에 근거해 생산자 리스크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경쟁기업에 대한 고발에 대해 덴마크 단속기관 담장자는 "RoHS 대응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기업의 경우 규제 미대응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기업을 인지하게 되면 이를 규제당국에 알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러한 제보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기업에 대한 고발사례는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RoHS 규제 단속은 대부분 형광분석기(XRF, x-ray fluorescence)를 사용한 스크리닝 테스트를 실시하는 단계로, 아직 정밀분석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각 회원국은 당분간 중점 단속대상 제품 선정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 스크리닝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규제단속의 책임이 회원국에 있고, 그 집행 방법에 있어 회원국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주도 하에 EU 차원의 부합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이를 위해 연 5회 정도 각 회원국 단속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비공식 회합을 개최하는 'RoHS Enforcement Network"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규제 대응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벌금부과와 같은 조치는 현 단계에서는 아주 심각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NWML의 기본 입장은 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지 위반사례를 찾아내 벌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기업과의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이행을 도움으로써 기업이 해당 규제를 완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완전히 규제를 만족하지는 않으나 거의 대응완료에 이른 제품에 대해 NWML 측은 규제를 만족하지 않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규제대응을 거의 실현해 가고 있는 경우에 대해 해당 사항을 관련기관에 숨기지 않고 솔직하다면, 단속기관은 좀 더 협조적인 자세로 일의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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