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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증개요
 
 
작성일
| 2007-01-05 조회 | 1629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전자파적합등록은 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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